[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입력 2017-1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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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상화폐 투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새해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청소년ㆍ비거주자의 거래금지 등 신규투자 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가상계좌거래소의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즉시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운용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또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거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미성년자ㆍ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에 가상통화거래소에 이체하는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은행에 요청할 방침이다.

가상통화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분석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ㆍ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상화페에 대한 온라인광고도 규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해나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의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발표한 추가 대책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내용"이라며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 의견이 나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해 홍남기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검토를 하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규율을 가져야 할 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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