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성능 저하'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소송 준비

입력 2017-12-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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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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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우선 1월 1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뒤 2월 초순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아이폰X' 이전 모델인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를 구매해서 운영체제(iOS) 10.2.1 이상으로 업데이트한 사용자다.

한누리는 집단소송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같은 효력이 미치지만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기 때문에 단체소송 등의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소송의 목표는 아이폰 고객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대체하는 혜택 제공이 될 수도 있다"며 "애플이 책임을 지고 고객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 본 소송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스마트폰 성능 분석회사 프라이메이트 랩스(Primate Labs)는 최근 아이폰 배터리 노후화와 아이폰 자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고했다.

애플은 지난 20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배터리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급작스럽 기기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뒤 급격한 속도 저하 현상을 겪었던 사용자들은 애플이 배터리 교환 대신 신형 아이폰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애플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자사 이익을 위해 구매자들에게 제품 관리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기 알릴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배터리 교환보다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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