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접근한 경우 포상금을 못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포상금을 노린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불법모집을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한 경우 아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았으나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 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른 경우 등은 포상금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악성 신고인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기준을 확대하고, 감액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