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사면ㆍ특별감형ㆍ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특별사면안을 심의하고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이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에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