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입력 2017-12-29 14:04 수정 2017-1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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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장발장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선심성 특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면서 5대 중대범죄와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해왔다”며 “이번 사면은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사면”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은 특별복권된 데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건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한 전 총리가 이번 사면·복권에서 빠진 건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거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의원의 특별복권을 두고는 “17대 대선사범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고 제18대·19대 대선, 19대·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이 사면을 탄원한 것도 작은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데 대해서도 “기업인이어서가 아니라 5대 중대범죄에 속하는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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