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코오롱글로벌, 1026억 규모의 대봉 센트럴파크 1차 공사 계약 해지

입력 2017-12-29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 상장기업 코오롱글로벌은 대봉 센트럴파크 1차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대구 대봉1차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대봉 센트럴파크 1차 지역주택조합(발주처)의 당초 계약에 반하는 추가적 요구에 대해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협의를 통해 확정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건 입니다.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28일, 해지 금액은 1026억4863만7401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05%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91,000
    • +2.43%
    • 이더리움
    • 4,650,000
    • +6.8%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8.36%
    • 리플
    • 1,843
    • +17.61%
    • 솔라나
    • 357,000
    • +6.44%
    • 에이다
    • 1,171
    • +4.37%
    • 이오스
    • 938
    • +6.35%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2
    • +1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26%
    • 체인링크
    • 20,790
    • +2.57%
    • 샌드박스
    • 483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