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기업 코오롱글로벌은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대구 대봉2차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발주처)의 당초 계약에 반하는 추가적 요구에 대해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협의를 통해 확정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건 입니다.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28일, 해지 금액은 1003억5026만4714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98%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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