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 일부 기능 포함 '공룡부처'로 재탄생

입력 2008-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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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금시장과 금융시장 담당... 한은법ㆍ금융허브 업무도 포함

기존 재정경제부 업무에 기획예산처 기능을 포함키로 한 기획재정부가 금융분야 일부도 담당키로 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공룡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기재부 직제안 중 경제정책국 산하에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자금시장과(가칭)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국제금융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

자금시장과는 과거 금융정책국과 같은 법령 제ㆍ개정권은 없지만, 시장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전체 거시경제운용에서 금융부문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분야의 전권을 갖게 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기재부 직제안은 또한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도 경제정책국의 업무로 규정, 한국은행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한은법의 운용과 정부의 대(對)한은 정책협의 등 현재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위로 넘기지 않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시장과를 신설한 것은 재정ㆍ금융ㆍ외환 등을 포함해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하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상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라며 "금융ㆍ통화ㆍ자금ㆍ외환시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본연의 거시경제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법은 계속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의 거시정책에 관한 협의기능 업무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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