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임금피크ㆍ15년차 이상 대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6개월치 지급

입력 2017-12-30 13:17 수정 2018-01-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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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9일 희망퇴직 실시 공고문을 내고 내년 2일부터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올초 실시한 희망퇴직과 달리 4급 이하 일반직도 포함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59년~63년생)를 포함한 부지점장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78년 이전 출생)이다.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에 한정된다.

15년 차 이상 4급 이하 일반직 직원이 포함되면 신한은행의 정규직원(9월 말 1만3468명)의 절반 수준 인원인 6700여명이 희망퇴직 대상이다.

신청자는 퇴직금으로 연령과 직급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5일까지고 퇴직 발령 기준일은 1월 24일이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자 확대는 직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드리는 것”이라며 “항아리 인력 구조를 해소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1962년생 이상 및 부지점장급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28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015년에는 310여명, 2016년에는 190여명 규모로 희망퇴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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