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 초반부터 박차

입력 2008-0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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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연장·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지난 25일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이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르면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 공제제도) 1년 연장과 유류세 10% 인하의 내용이 담긴 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투세액 공제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경부는 "임투세액공제제도의 연장과 함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임투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p, 기업의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 시대를 맞아 물가안정과 서민·중산층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현행세율 대비 10%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탄력세율을 허용한도인 30%까지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는 82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17원/ℓ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류세 인하와 임투세액 공제 연장 등으로 인해 3조3000억원의 세부담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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