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터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사실상 거래 중단

입력 2018-0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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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에 최대 한 달 시간 이상 소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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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 금지되는 반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는 최대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어도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불가능하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ㆍ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 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그간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 및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업계에선 20일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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