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ㆍ현대차투자證,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18-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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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투자권유…임의로 투자재산 매매

미래에셋대우 지점 부장이 거짓으로 투자권유를 해 회사가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현대차투자증권은 투자일임재산을 고객에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매매해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252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 3명에게 각각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 지점의 전직 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 또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았다.

현대차투자증권은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을 요구받았다.

현대차투자증권 한 팀은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또 지점 한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사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과천지점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돼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으로 ‘자율처리 1건’ 제재를 받았다.

현재 퇴직 처리된 이 직원은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뒤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억59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자 다른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 투자자 계좌 잔고 2억3700만 원 외에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 3억8400만 원과 본인 자금 3800만 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투자자의 손실 3억900만 원 전부를 보전해줬고, 1억1300만 원의 이익까지 제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압구정PB센터 직원이 투자일임 권한 없이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했다가 1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 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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