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600억 원대 추징금訴 사실상 패소

입력 2018-01-02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1600억 원대 추징금 폭탄을 맞은 이재현(58) CJ그룹 회장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금 1674억 767만 원 중 71억 7742만 원만 돌려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해외 비자금이나 계열사 법인자금을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자산을 증식시키기로 하고, 재무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은 모두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고,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 의사에 의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 명이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은 취소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금을 취소하자 나머지 금액 1674억 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23,000
    • +0.11%
    • 이더리움
    • 3,269,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09%
    • 리플
    • 719
    • +0.42%
    • 솔라나
    • 193,600
    • +0.26%
    • 에이다
    • 474
    • +0%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41%
    • 체인링크
    • 15,240
    • +2.08%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