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구 서울역ㆍ영등포역 국가귀속 완료…백화점 등 내년까지 임시사용허가

입력 2018-01-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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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된 舊(구)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다.

철도공단은 국가귀속은 완료했지만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와 롯데역사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통해 2019년까지 정리기간을 부여했다.

앞서 정부는 점용만료 민자 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점용기간을 초과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기간을 부여하리고 결정한 바 있다.

김계웅 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에 귀속된 두 곳 민자 역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쇼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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