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전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조세심판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29일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과거 국세 심판청구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수행하고, 지방세 심사청구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조세불복절차가 이원화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 신설을 통해 납세자가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들은 세금불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총리실은 "현재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한 사건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사건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심판원 청사는 그동안 국세심판원이 사용하던 건물(캠코 양재타워)에 계속 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종전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주소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