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원금보장·고수익 사모펀드”…불법 유사수신의 ‘달콤한 유혹’

입력 2018-0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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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판매사,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을… 펀드매니저 경력·과거 운용성과 참고

# 가정주부 A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는 은행 이자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며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맡겼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역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펀드 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모두 제도권 금융회사인 지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충고다.

◇불법유사수신 구분 방법 =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다. 사모펀드도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 포함)가 운용을 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한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 투자자로 제한돼 있다.

개인과 일반 법인은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법상 1억 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 원) 이상이다. 펀드별로 최소 투자액이 더 많을 수 있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과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면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고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는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펀드매니저 성과·환매제한 여부도 따져봐야 = 사모펀드는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는 이러한 운용인력의 경력과 과거의 운용성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매니저의 퇴사,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 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나 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질 수 있다.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려면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가능여부, 환매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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