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모저모] “비트코인 투기 대상” vs “규제는 재산권 침해”

입력 2018-01-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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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래소 폐쇄 검토 등의 칼을 빼 들었다. 다만, 시장에서의 불만은 크다. 현직 한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투자자들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다.

◇ 美 정부 비트코인 위험성 경고 =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미국 CNBC 투자 프로그램 ‘패스트머니’에 출연해 가상화폐의 급등락세를 규제할 수 있는 중심 주체가 없어 투기와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완전한 투기이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클레이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금융시장이 가상화폐에 들썩이고 있지만 일확천금에 대한 허황힌 얘기가 오가고 꿈을 꾸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유가증권 시장보다 투자자 보호 수단은 거의 없고 규제 주체가 없어 사기나 조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돼있다”고 덧붙였다.

◇ “비트코인 정부 특별 대책 위헌” 헌법소원 제기 =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신규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말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막아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국회 입법 등의 정상적 방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한 이런 규제는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검·경 합동 암호화폐 범죄 집중단속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가즈아! 광화문으로!”...텅빈 규제반대 집회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현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규제 방침을 밝힌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반대 범국민행동본부’ 명의로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 규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투자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정작 광화문에는 예정된 시각에 집회 참여를 위해 나온 사람은 전혀 없었다. 경찰에 집회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광장 사용 신청은 행사 7일 전까지만 받기 때문에 집회가 예고된 시점에는 이미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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