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항공촬영 대신 도입해 비용 절감"

입력 2018-0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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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5개 사업지구(389km², 238조 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해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 도입 업무는 △계획(후보지조사, 공람공고, 보상) △설계(현황조사측량, 토목BIM 설계, 건축설계) △시공(단지공사, 도로공사, 건물공사, 안전진단) △자산·유지관리 △홍보 등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결정,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영상이 활용된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설물의 형상·속성정보를 실제와 동일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적합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및 토목BIM 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LH는 드론으로 취득된 다양한 공간·공사정보의 처리·가공·활용을 위해 세계 최초의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을 통해 전국 LH 사업지구 내 비행하는 모든 드론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통제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내비게이션, 경로추적, 스마트폰뷰 등)를 통해 비행하게 된다.

현장(사업본부)에서 취득된 영상들은 중앙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되며, 중앙 통제실은 수신영상을 GIS 정보로 변환한다. 변환된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되고 빅데이터 서버(도시플랫폼)에도 저장된다.

아울러, 부품·소모품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락 등으로 인한 기체 손실·고장 시에도 즉각 대응도 가능하다.

LH는 국산기술로 제작된 드론을 25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관련 운영시장 형성을 위해서도 일정 면적(약 30만m²) 이상의 사업지구에서는 외주 용역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하는 경우 연간 약 2500여회의 비행소요가 예측된다. 연간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 154억 원, 자산관리 50억 원, 계획 12억 원 등)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기존 연 130억 원이 소요되는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은 절반 수준(1800만 원→800만 원, 1km² 기준)으로 줄어들어 연 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약 50cm 수준인 반면 드론은 약 5cm 수준의 해상도 확보가 가능하다. 기상 등 주위 환경에 영향이 적어 운영가능일도 3배 이상 증가(80일→수시)된다.

드론 활용성과 연구를 수행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석배 교수는 "LH의 드론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위험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기술인력 수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한 건설관리로 공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계에도 선도적인 사례가 되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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