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제 법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1분기 안에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다소 늘 가능성이 있지만, 40%가 훌쩍 넘는 면세자를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겐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월 1만 원씩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2015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연 총급여 3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87만6000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현 70%에서 60%로, 500만~1500만 원 근로자 공제율은 현 40%에서 35%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해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임에 따라 계류 상태로 남았다. 당시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 등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는 먼저 기재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최고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가운데 과세미달자인 면세자는 774만 명으로, 43.6%를 기록했다. 전년 46.8%에서 3.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05년 48.9%에 이르렀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 32.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연말정산 파동이 벌어졌고, 이에 후속대책에서 저소득자 중심으로 각종 공제혜택을 늘리면서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올해엔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과세 대상자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감소에 정부 대책까지 더해지면, ‘2023년 경에 2013년 수준인 32%로 하락’한다던 정부의 2015년 전망치보다 면세자 축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