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는 2012년 3월 당시 부채가 1000억 원대 규모였다. 이스타항공을 설립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KIC 등 계열사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탓이다. 2년 연속 적자 상태라 부도를 피하려면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KIC 대표를 지낸 이 전 회장은 손자회사인 D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KIC가 D사 주식 13만 7200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담보로 제공했을 뿐 자회사인 삼양감속기에 끼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KIC가 D사로부터 25억 원을 빌려서 사용할 때 차주인 KIC 대표이사 지위와 모회사 KIC 대표이사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며 "D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임무는 있었다"고 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담당 직원에게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25억 원을 빌리라고 지시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해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삼양감속기가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은 모두 KIC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은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인수 대상도 아니므로 KIC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삼양감속기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5년 7월 특정경제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07년~2012년 KIC와 계열사 자금 17억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7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