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의원은 2014년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서 대부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됐다”고 짚었다.
그는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기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