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리스트럭처 中] 근로 단축·2주 휴가… 정부가 달라졌어요

입력 2018-0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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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차 사용을 보장하고 독려해 워라밸을 찾는 방향으로 정책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에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개국 중 두 번째로 길다.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 보다는 770시간 길었고, 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보다도 379시간 더 일했다. 툭하면 야근에 주말 근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총 52시간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행정해석엔 일주일을 휴일은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렇다 보니 휴일근로 16시간이 추가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까지 늘어났다.

올해 임금은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거다. 지난달 여야는 휴일수당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틀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보다 16.4% 올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으로 157만3770원을 받는다. 2017년 137만3130원보다 20만640원 오른 것이다.

정부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장기 휴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최장 3년까지 연가저축계좌에 모아둔 뒤 몰아서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해 장기휴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의 연차 휴가 소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한다.

쉴 땐 쉬는 문화를 퍼뜨려 장시간 근로에 익숙해진 관행을 깨뜨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대 11일까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다. 이로인해 신입사원은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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