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공시했던 주당 10원의 현금배당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자체 결산결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금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배당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엘케이에 대해 현금배당계획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오엘케이의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된다.
입력 2008-03-03 08:52
오엘케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공시했던 주당 10원의 현금배당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자체 결산결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금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배당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엘케이에 대해 현금배당계획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오엘케이의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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