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추가 사고당한 피해자도 20% 책임 있어"

입력 2018-0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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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일으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쳤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인 A씨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의 딸은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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