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추가 사고당한 피해자도 20% 책임 있어"

입력 2018-01-07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일으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쳤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인 A씨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의 딸은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51,000
    • -1.01%
    • 이더리움
    • 2,92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66%
    • 리플
    • 2,107
    • -3.7%
    • 솔라나
    • 121,800
    • -3.03%
    • 에이다
    • 408
    • -2.16%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39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2.08%
    • 체인링크
    • 12,880
    • -1.68%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