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진산업에 50년간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용 허가는 지난해 12월 2일 새만금지역 내 임대용지에 국내 제조업의 장기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입주 사례다.
종전에는 국내 기업 중 첨단산업 또는 관광사업 등 제한적인 업종만 임대용지 입주가 허용됐으나 개정 후에는 대부분의 제조 업종 입주가 가능해졌다.
작년 10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삼진산업은 올해 2월 산업단지(1공구 5만3000㎡)에 2.5톤 미만의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 연 85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삼진산업의 입주를 계기로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