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증조작 BMW코리아에 수십억 과징금 또 부과

입력 2018-0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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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인증조작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8일 검찰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부품 변경인증 위반(29억 원)을 포함 총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에 수십억 원의 추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통한 부당 수익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인증취소 내용도 변경됐고, 추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가 행정처분을 내린 과징금은 약 20억 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3% 과징금 비율을 감안하면 BMW코리아가 편취한 부당이익 규모가 애초 발표보다 약 500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총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및 부품 변경인증 위반 혐의가 적발돼 총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이 회사의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이후인 11월 말, 국립환경연구원 청문절차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 소명절차를 거치면 과징금 일부가 감소되거나 일부혐의 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MW는 추가적인 부당 이익까지 확인돼 과징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 셈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추가 과징금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BMW코리아에 대한 추가 과징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BMW코리아가 인증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행정처분을 결정됐다”며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는 만큼 현재까지 혐의 이외에 추가적인 위법사항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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