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입력 2018-01-08 10:56 수정 2018-0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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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뿐 아니라 어떤 대기업도 성역 안돼… 금융·과세당국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제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와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제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와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8일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앞으로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선의의 차명계좌와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구분하다 보니 모든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할 수 없다. 그 틈을 타고 계속 (불법 차명계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창회, 세뱃돈 통장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허용으로 열거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예외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어렵고 예외를 많이 열거할수록 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해 중간에서 타협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간 차명계좌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왔다. 2014년엔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 목적으로 만든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는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명의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2014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은행 등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인출된 금액만 24조 원에 달했다”며 “TF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에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경우가 꽤 많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봤는지 의문”이라며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TF 활동은 당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실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명재산에 대한 엄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 의원은 “삼성뿐 아니라 어떤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차제에 세웠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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