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입력 2018-01-08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다. 유통업계도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ㆍ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ㆍ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81,000
    • -1.27%
    • 이더리움
    • 3,170,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07%
    • 리플
    • 2,082
    • -2.44%
    • 솔라나
    • 133,100
    • -2.13%
    • 에이다
    • 390
    • +0.26%
    • 트론
    • 464
    • +2.88%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47%
    • 체인링크
    • 13,590
    • +0.07%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