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朴 내곡동 사저 차익금 30억 등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입력 2018-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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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며 챙긴 차익이 포함됐다.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하면서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 중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 차익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차익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에 대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추징보전 명령 청구한 배경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 받고 추징이 선고됐을 때 실효성 있게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36억여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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