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선고 기일 2월 13일로 연기

입력 2018-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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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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