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장에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 모든 음료류 생산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2014년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돼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음료류는 식품공전 기준 액상차(차음료), 액상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가공두유, 발효음료류, 홍삼·인삼 음료, 기타 음료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 및 병입공정 시설을 별도 공간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