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 90% 이상은 상위 10%가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 원으로 전년(1조4078억 원)보다 1219억 원(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000여 명(18.6%) 늘어난 33만5591명을 기록하는 등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소위 '부동산 부자'라고 해도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무려 4000만 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액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 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 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수의 하위 10%가 낸 종부세 액은 8억7600만 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 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000 원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