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화폐 고강도 압박…비트코인 한달새 16% 올라

입력 2018-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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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뿐 아니라 시세조종이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조사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거의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검사기간은 11일까지다.

은행권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등 2가지 부문에서 이뤄진다. 당국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가상계좌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최 위원장은 “유독 우리나라만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규제가 미비할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작용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으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그동안 해킹사고,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에 대해 자작극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장사고,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을 포함해 거래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가 실시돼,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래소부터 실명 거래가 이뤄진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고강도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 연이은 대책들이 투자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부수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일 2596만 원을 기록한 이후 2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더리움은 198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후 소폭 조정 중이다. 특히 아직도 하락장을 투자 기회로 기다리는 투자 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근본적으로 거래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책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한 투자자는 “최근 식사시간에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라고 의견을 주고 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하는 동료들이 많아졌다”며 “정부 정책들도 공부해본 결과, 투자자 보호와 불법자금 사용 등에 관한 것이라 일반투자자로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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