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8-03-03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보증기금은 3일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내달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이 연장되며,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이 해제된다(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똫한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을 포함해 부담을 줄였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 노동의 정석을 바꾼 '모베드·아틀라스'…일자리 패러다임 재편 [거대한 수레의 역습]
  •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뒤처진 국가 통계]
  • 기술이전·신약 매출 결실…‘돈 버는 바이오’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25,000
    • -1.06%
    • 이더리움
    • 3,11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0.13%
    • 리플
    • 2,127
    • -0.05%
    • 솔라나
    • 128,200
    • -0.62%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1.5%
    • 체인링크
    • 13,060
    • -0.23%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