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입력 2018-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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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ㆍ2018년도 시행계획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화재경보장치 설치시 적용되는 음량기준(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일 것)으로는 객실 등 수면장소의 경우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다.

3D프린터 관련 이용자의 숙지의무가 개선된다.

현재는 3D 프린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돼있어,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D 프린터 제품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안전관련 사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 종류를 개선토록 했다.

쓰레기봉투의 최소 용량이 3리터로 규정돼 있으나,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1리터~2리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위해 감시와 대응이 강화된다.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위해정보제출 기관(병원, 소방서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품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ㆍ검증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성 심사에 활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체계를 통해 위ㆍ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 프린팅 제품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제도도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수협유통 16개, 동원홈푸드 1100개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의 반품ㆍ환불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연계,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식품ㆍ의료기기 분야의 소비자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ㆍ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 취약분야 감시와 법집행도 강화된다.

소비자원은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감시ㆍ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ㆍ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ㆍ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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