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서울시금고…새해 벽두부터 기관영업 대전

입력 2018-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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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은행들이 서울시금고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수탁은행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 유치가 가능하고 기관 직원이나 거래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기에도 수월해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고 운영을 맡길 은행 선정을 위해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설명회는 2월, 사업자 선정은 3월에 이뤄진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31조8000억 원으로 선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금고는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103년간 우리은행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단독 사업자에서 제1, 2금고를 나눠 맡는 복수 사업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고 유치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두 리딩뱅크 수장들도 기관영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공고내용 확인 후 복수입찰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이다”고 말하며 의지를 보였다. 허 행장은 2015년 당시 신한은행이 10년간 독점해온 나라사랑카드, 경찰공무원 등 굵직한 기관영업 사업권을 따낸 주역이다. 지난해 10년간 담당해온 국민연금을 우리은행에 뺏기며 고배를 마신 신한은행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이번 입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금고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용산구청 금고를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10일까지 입찰을 받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을 앞두고도 은행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서비스 질 경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기금 수탁은행을 현재 6곳에서 5곳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우리·국민·농협·신한·기업·하나은행 중 한 곳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해 주택청약저축예금,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총자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48조9000억 원이다. 국토부는 비록 수탁기관에서 탈락하는 시중은행에 청약저축 업무는 하게 해준다 했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대출상품은 취급할 수 없어지기에 고객유출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를 담당할 은행도 내달 13일까지 각 은행에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외환 금고 은행은 국민연금의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까지 모두 차지한 우리은행이 외환 금고 은행 방어전에도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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