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4063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저축은행중앙회가 11일 밝혔다.
소각 대상은 개인 3만4395명과 개인사업자 6459개 업체다. 각각 2495억 원, 1568억 원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채권 소각은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중에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 받고 있던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채권 소각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이나 방문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