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입력 2018-0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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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어 추가수사 계획에 ‘김치 프리미엄’ 축소 여부 주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 마진거래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이 거세지면서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압박이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코인원을 마진거래 제공을 통한 도박 여건 조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시점은 9일이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코인원과 같이 마진거래를 제공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최소 2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합동단속반의 입장이다. 코인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른 거래소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마진거래가 문제 되는 것이 일종의 신용거래이기 때문이다. 코인원의 경우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제공했다.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400만 원까지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수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러한 마진거래를 지난해 초중순까지 제공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서는 무인가자의 금융투자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이밖에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보안 시스템은 그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빗썸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법무부의 경우 특별법 발의를 통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가 규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유사수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압박으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세다. 국내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11일 9시 현재 2017만 원에 거래, 전일 대비 11.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리플은 15.67% 떨어진 2700원에 거래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락세는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돼 신규 회원의 거래가 가능해지면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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