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것과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 문제점을 분명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애초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화폐가 아니라 '가상 징표'로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부처 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폐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형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며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들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일부 선진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서 모든 형태를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