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초과 대출자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 실시

입력 2018-01-11 14:54 수정 2018-0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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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 발표...2020년까지 1조원 한도 지원

다음달 8일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그 이전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다음달부터 범정부 부처가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적발시 부과하는 벌금도 6배 올리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인 다음달 7일 전에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저소득 차주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안전망대출은 내달 8일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총 1조 원을 공급된다. 상품은 전국 15곳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며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12~24%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를 낮춰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단속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범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 명의 저신용 차주가 연간 약 1조1000억 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연 24~27% 받는 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이중 상환 능력 있는 분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받고,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대출 받은 분들은 채무 조정이나 복지 쪽으로 연계를 통해 흡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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