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전 이사장이 무리한 투자 지시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책임으로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재직 시절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 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영화배급업체 이노츠의 주식, 창녕실버타운 개발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
교직원공제회는 김 씨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강압적으로 투자를 지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김 씨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혔다"며 교직원공제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마르스2호사모투자와 이노츠에 대한 투자손실만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액 15억 원 중 8억 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