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검색어 삭제 논란… 외부 의견 들을 것”

입력 2018-0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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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신임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해 네이버를 공정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신임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해 네이버를 공정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검색어 삭제 논란에 대해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한 대표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이용자들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주목받기 힘든 작은 이슈들까지 수면위로 끌어올려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세상 모든 정보의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에 맞닿아 있다”며 “관심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이버의 철학에도 바탕을 두고 있어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관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검색어가 음란, 도박, 마약 등 불법정도이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연예인의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을 제한한다”며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지켜야할 의무로 판단한 바 있다. 그는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용자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충되는 사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 안고 있는 숙제”라며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기관의 검증을 받으며 그 결과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10∼11월 삭제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으며, 이 중 일부는 삭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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