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1인당 22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날 1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는 122명이다.
이들은 애플이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제한한 행위는 '죄물손괴'에 해당하며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이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에 추가로 나서기로 했다.
정준호 변호사는 "애플사의 행위는 구매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민사적 의무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불법인 만큼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주권은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애플사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아이폰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1차 소송 제기 이후 2, 3차 소송도 곧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문제가 되는 제품인 줄 알면서도 그 제품을 판매했다면 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판매를 대리하는 건 이통3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미리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에 행정적인 제재를, 국회에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