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공개로 파리바게뜨와 4차 노사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타협안을 도출했다.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 기사들을 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가진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가 지분 51%를 소유(가맹점주는 49%)한 자회사로 전환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5300여명의 직접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4개월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합의로 해결됐다. 이날 노사간담회에선 협력사 대표 등 간부의 자회사 등기이사 제외와 근무 배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제빵 기사들의 임금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문제 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제빵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를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의 지시가 내려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주장한 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입장을 견지했다. 이때문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파리바게뜨에 동의서를 받지못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162억 7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고용부는 12일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파리바게뜨 노사가 이날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타결해 과태료 부과 문제도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