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협력사 반발·제3勞組 갈등’은 과제로

입력 2018-0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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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 후 제빵기사 고용키로…임금·복리후생 향상 기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노사가 전격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한 지 113일 만에 업계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왔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불법 파견 논란을 빚어온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과 만든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기존 33%에서 5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본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해피파트너즈’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바꿀 예정이며 협력업체는 자회사 지분 참여도 하지 않고 등기이사도 맡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제빵기사는 기존 협력사보다 임금이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휴일 등 복리후생도 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노사 합의 직후 과태료 부과 등 불법 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고용 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는 대화와 타협을 이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진전된 고용방식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고용부도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 사,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해 자회사에 불법 파견 제빵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체 배제된 협력업체 12곳의 반발이 크다. 이들 업체 중 8곳은 파리바게뜨에만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던 업체다.‘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3노조의 노사 합의 반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회사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세부 이행 방안에도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업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선례로 정부가 자의적 불법 파견 판정과 지속적 직고용을 요구하게 되면 커피ㆍ햄버거ㆍ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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