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오는 2월 2일 장학생 선발

입력 2018-0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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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는 생명 보험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8학년도 국내박사과정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2018년 2월 2일까지 ‘생명보험 사회공헌 장학생’ 선발에 나선다. 그간 생명보험협회는 국내대학의 보험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보험업계를 이끌어 나갈 보험전문인력 양성해 왔다.

이번 장학사업은 보험관련 학문을 전공하고자 하는 국내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 및 입학확정자로 보험전공자(‘보험’ 명칭 학과 및 전공), 생명보험 관련 논문 발표자, 보험계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다만 교내•외 2년 이상 전액장학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발인원 3명 내외로 연간 최대 20,000천원을 4년간(연구등록학기 포함)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장학생 등록금은 납입고지서에 따른 실비로 지급되는데 교내ㆍ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등록금 고지서상 학비 감면 시) 해당 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고, 연구활동비는 월 300천원을 연구지원 및 생활비로 나눠준다.

또한 연구등록학기 기간 중에는 논문연구지원금 월 100천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생명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지원서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학부/석사과정), ▲재학증명서 1부 (혹은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논문 등 연구활동자료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공통 사항이다. 재학생은 박사과정 지도교수 추천서와 입학 확정자는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선발장학생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관련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요청 시 국내•외 학회에 게재논문 등 발표해야 하고 장학생간 교류 및 유대강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꼽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본인의 기타 장학금 수령 현황에 대한 고지 등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본 약정을 해지하고 장학생에게 旣지급 장학금의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1950년 설립된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보험문화의 확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지원 등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을 꾀해 온 대표적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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