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취업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원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원이 운영하는 캐나다의 유아교사 자격증(ECE 자격증)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취득 후 현지에서 취업 및 이민(영주권)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흔히 해외 취업 혹은 이민이라고 하면 전문직 혹은 고소득 직군만 생각하기 쉽지만 캐나다에서는 유아교사 역시 Skilled B, 즉 숙련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
또한 유아교육 및 아동, 보육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캐나다 현지의 컬리지(전문대학,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을 토대로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다. 비전공자의 경우 고액의 학비를 낭비할 필요 없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도 추가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한 만 30세 이하의 취업적령기 청년이라면 더욱 좋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면 한국에서부터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어 유리하다.
한국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좁아진 취업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이나 어학연수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좋다"며 "한국국제교류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거쳐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국제교류원이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ECE 자격증(유아교사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교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