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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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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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용인 일가족 살해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서는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 모 씨와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 씨의 주장이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 씨와 이부(異父)동생 B 군, 계부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구속상태에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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