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입력 2018-0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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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ㆍ베트남 등과도 무역분쟁 벌이고 있어

한국 정부가 세탁기 관련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 7억1100만 달러(약 7572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7억 달러 이상의 피해액을 선정하고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또 한국은 세탁기는 물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동일한 규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WTO 측에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각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이 자국 생선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것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날 제소했다. 미국의 베트남산 생선살 수입은 지난 2007년의 1억 달러에서 2016년에 5억20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은 칠레와 중국에 이어 미국에 가장 많은 생선살을 수출하고 있다. 60일 안에 미국과 베트남이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WTO가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식 절차에 착수한다.

캐나다도 이번 주 미국의 무역제재 절차가 전반적으로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인도도 태양광 제품과 관련해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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