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선 별도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